[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약 40년간 택시운전업에 종사해온 평범한 운전기사이자 가장입니다.
의뢰인은 작년 A기업에서 새로 출시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해 택시업무에 투입하였고, 이후 약 6개월간 아무런 문제없이 차량을 운행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택시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고,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감속한 상태로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브레이크를 반복해 밟았으나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앞차와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은 의뢰인은 제동되지 않는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은 제어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였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마주오던 승용차와 잇따라 충돌하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량이 정지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과 운전자 및 동승자 총 5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으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진심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의 급발진 및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님에도 ‘중과실 운전자’ 내지 ‘형사처벌 대상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 커다란 억울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 결함이라는 핵심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그 전후 상황을 담은 상세한 경위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에 있는 것임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40년 가까이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나 과실도 없이 성실히 생계를 이어온 인물로, 평소에도 안전 운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급발진과 제동 불능이라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칫 의뢰인이 교통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실은 그에게 심대한 억울함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어 전략의 핵심을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에 두고 접근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위축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및 사전 리허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실제 조사 환경을 모사한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수사관의 시각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던지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 전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조사 과정 중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감한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보충 설명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단순히 결과만 보고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고 당시 정황과 차량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사 급발진 사고 사례, 해당 차량과 관련된 사고 사례 및 소비자 제보, 해당 차량 출시 기업 리콜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본 사고 또한 동일한 기술적 결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고 직후 당황속에서도 차량을 멈추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동 시도를 했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조작을 했다는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운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제동 페달을 밟다가 발을 이동하여 과속 페달을 밟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속 후 나무를 충격하기 전까지 사고인지 및 제동 페달을 밟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시속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제동 페달을 밟지 못했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운전 당시 의뢰인에게 음주 및 건강 이상 등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나 단시간 내에 차량을 가속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간의 무사고 경력을 지니고 있고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급가속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최근 해당 차량과 유사한 전기차 기종에서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 및 해당 차량 기종을 포함한 전기차 기종들의 리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인도받았을 당시부터 차량 일부 기능에 고장이 발생하는 등 이상이 발생하여 수차례에 걸쳐 차량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차량 급발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결함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차종의 급발진 관련 보도자료, 유사한 사례,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고가 단순한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의 기술적 결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5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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