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클럽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클럽 내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호감을 표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철역 인근 주점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지며 “다른 남자들은 자려고만 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아서 좋다”, “앞으로 더 만나자”는 말까지 나누는 등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집에 버릴 박스가 많은데 도와줄 수 있냐”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까지 동행하였습니다.
박스를 정리하고 난 뒤에도 두 사람은 손을 잡거나, 뽀뽀를 나누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황에서 의뢰인 역시 침대에 함께 누워 팔베개를 해주는 등 친밀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호 간의 호감과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한 채 신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즉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유사성추행이다”, “해바라기센터 가면 지문과 DNA가 나올 것”이라며 겁을 주었고, 이어서 “합의금을 갖고 오라”고 요구하며 현금 전달을 집요하게 강요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주소를 보내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후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합의금 요구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는 “이 사람과 계속 이야기 중이니 돌아가라”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경찰은 의뢰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임의동행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간단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전 요구와 당시 상황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이대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면 불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의뢰인에게 상세한 경위서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스킨십이 있었을 뿐인데, 이후 유사성행위 시도라는 주장을 근거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고, 반복적인 합의금 요구까지 받게 되자 억울함과 불안감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평생 성범죄와 무관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피의자’라는 지위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처음으로 형사절차에 직면한 상황에서 조사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무실 내에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다수 차례의 모의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는 것에서 나아가,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진술이나 단어 선택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방어적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감까지 함께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의 흐름과 핵심 포인트를 구조화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답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조사 직전 의뢰인의 긴장을 완화하고, 수사과정 중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에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명확히 보충 설명을 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는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행적, 반복적인 금전 요구 정황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이 상호 호감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의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반복적 합의금 요구가 수사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의 진정성 및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본인의 집에 와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점
의뢰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스스로 입맞춤을 해주었던 점
피해자가 의뢰인이 본인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하여 구강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서상 피해자의 해당 신체부위에 대하여 타액반응 결과 음성이 나온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마자 피의자가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각 이탈하거나 소리를 질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요청하였고, 감정 결과는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건의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반복적인 합의금 요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와 정황,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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