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웹하드 등을 통해 성인 영상물을 시청하곤 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영상물을 시청하던 중, SNS에서 ‘국산 야X’, ‘희귀자료’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개별 영상을 전달받아 시청하게 되었고, 점차 더 다양한 영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판매자의 권유에 따라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되어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해당 채널에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희귀자료’들이 업로드되어 있다고 홍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궁금한 마음에 돈을 송금한 후 채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본 AV보다는 국산 일반인 성인 영상물, 특히 웹하드 등에서 보기 힘든 영상을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으며, 판매자가 교복 착용 영상 등을 언급하면서 미성년자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을 암시했음에도, '설마 진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해당 채널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청한 영상들 중에는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고,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당황했으나, 순간적인 성적 충동과 ‘발각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같은 방식으로 영상물을 구매하고 시청하였으며, 한동안 해당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판매 내역을 통해 의뢰인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지와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된 것에 겁이 났고,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 상태, 문제의 본질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휘둘려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진심이 담긴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기법’을 기반으로 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감정적으로가 아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처음 접하는 의뢰인이 낯선 조사 환경에서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경찰 출신의 담당 실장과 변호인이 함께 참여한 시뮬레이션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한 공간에서 수사관의 질문 방식, 진술 태도, 예상되는 압박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전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수사관에게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 정도, 향후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그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끄러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거운 형벌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정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성적욕망의 해소방법의 수단에서 발생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이끌려 범행에 가담하게 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과 함께, 이후에도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자발적인 상담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같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향후 교화 가능성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반드시 실형이 아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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