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일반공급이었고 양식에 맞춰 청약을 신청했는데 대뜸 국토부에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지도 않았으면 모시고 산 것 처럼 부양가족으로 넣은 것 아니냐라며 수사의뢰를 해버렸더라구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부디 저희 집을 지켜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진단
통상 '일반공급 가점제'식의 주택 청약의 경우 여러 가점 항목이 있는데, 그중 가장 주택법위반으로 많이 수사의뢰되는 부분이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3년간 등재되어 있을것'인데(대부분의 모집공고에 똑같이 기재), 해당 문구에 더 나아가 국토부는 "동거하며 모시고 살아야 부양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의뢰인께서 문제된 부분은 "장인어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1차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의뢰인의 집 주변이 아니라 엉뚱한 지역에서 잡히고 있다"라는 의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 캡틴의 대응
가장 먼저 고소장(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보공개 된 내용을 기초로 '피의자에 대한 국토부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과 동시에 '국토부와 수사기관이 오해하고 있는 주택법, 부양, 세대 등에 관한 법리 설명'을 준비하였습니다.
피의자를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하였습니다. 주택법 관련하여 이미 수없이 많은 수사경험으로 단련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모시고 문답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본인의 입장을 조리있게 설명하여 국토부와 경찰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지를 하나 하나 이끌어드렸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조사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은 국토부의 주장만을 근거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국토부의 수사의뢰 취지를 반박해두는 절차는 필수불가결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도 당연히 캡틴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동행하여 경찰의 무리한 압박수사 또는 의견서 내용을 무시하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컨트롤할 계획이었습니다.
3. 결론
이례적으로 '불입건 종결(국토부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남)' 되셨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되신 많은 고객분들께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셔서는
"일단 약식명령 벌금형 100만원 정도로 막아드리겠다. 그리고나서 민사소송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라는 상담을 받으셨다고 공통되게 말씀하시면서
"국토부가 수사의뢰했는데 무혐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냥 수사의뢰 취지대로 자백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라며 제게 질문주십니다.
저는 "하지도 않은 잘못을 왜 했다고 인정하면서 벌금을 내고, 청약 취소당하려고 하시냐. 모집공고 뿐 아니라 계약서에 주택법 위반 시 계약금 미반환 규정이 있어서 불가능한데 괜찮으시겠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서 저는 "주택법 위반 사건은 변호사 선임 안하고 가만히 자백만 해도 약식명령 100만 원으로 끝나니
그렇게 끝내고 싶으시면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돈 아끼시라"라고 조언드립니다.
부정청약으로 의심받아 수사의뢰되셨다면, 반드시 무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막아야 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경험과 성공사례로 입증된 제가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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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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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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