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리버뷰자이' 주택법 위반(위장전입/세대분리),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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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리버뷰자이' 주택법 위반(위장전입/세대분리),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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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리버뷰자이' 주택법 위반(위장전입/세대분리), 불송치 종결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청계 리버뷰 자이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경찰서에서 연락와서는 제가 살지도 않으면서 조부모 댁에 전입신고 해놓음으로써 1. 부모와 세대분리함으로써 무주택자가 되었고, 2. 세대분리 할 곳을 허위로 조부모 댁에 마련하였다는 의심을 하더라구요.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번 청약 당첨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진단

  • 의뢰인은 위와 같이 (위장 세대분리) (위장전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 위장 세대분리의 의미는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세대만 분리하여 무주택자의 외양을 작출했다"라는 것입니다.

  • 위장 전입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것 처럼 전입신고만 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뢰인께서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가 당첨되었음에도 만약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청약취소, 계약금 몰취, 청약 10년간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될 상황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의뢰인에 대한 국토부의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주된 혐의인정의 근거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함으로써 국토부의 수사의뢰에 대한 주요 반박 논거와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경찰 등 수사기관은 '타기관의 고발'을 '고발 취지'대로 처리하는 경향이 다수 있어 피의자신문 전 미리 의견서 제출로써 국토부의 고발 취지 자체를 사전에 반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 당일, 변호사의 동행으로 피의자는 안정된 상태에서 답변을 해야 하고 미리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나 증거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즉석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이에 대한 옳게 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빈틈없이 조력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이 '불송치'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 헤리스톤

  14. DH방배

등에서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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