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유권에 기한 청구나 임대차 종료로 인한 건물인도청구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가능하며, 실무상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은 중단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인 법인을 피고로 한 건물인도 소송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련 없는 소송이라면,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 가능
즉, 건물인도청구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송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건물인도청구는 회생채권일까?
(1)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는 회생채권 아님
실무에서는 임대차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를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또는 직접적인 반환 청구권으로 보고,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3945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는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더더욱 회생채권 아님
소유권에 기초한 건물인도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
3. 건물인도 소송, 승소 가능할까?
(1) 소유권 기반 청구는 승소 가능성 높음
소유권이 명확하다면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권 자체가 인정된다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2) 임대차 종료에 따른 청구는 회생절차에 따라야 함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는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회생채권으로 별도로 회생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4. 회생 중 건물인도 소송 진행 시 유의점
소송은 일시 중단되나, 수계 가능
관리인이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판결 이후에도 회생계획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5. 결론: 회생절차 중 건물인도 소송, 충분히 가능하다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법인이라도, 소유권에 기반하거나 임대차 종료로 인한 건물인도청구는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 승소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판결 이후 집행 절차에서의 실무적 대응만 준비된다면 충분히 실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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