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금융주선회사의 지역주택조합 위약벌 청구를 전부 방어
[성공사례] 금융주선회사의 지역주택조합 위약벌 청구를 전부 방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손해배상

[성공사례] 금융주선회사의 지역주택조합 위약벌 청구를 전부 방어 

김우중 변호사

전부승소

2****

1.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을 받지 않은 위약벌 조항의 무효를 이끌어냄

(전부승소 확정판결)

금융주선 업무를 영위하는 원고 법인이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을 근거로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에서, 김우중 변호사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였고, 주택법령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임에도 총회 의결을 받지 않은 위약벌 조항은 피고 조합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2. 원고와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자문업, 금융주선, 금융주관 및 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주택법령에 따라 설립된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년 12월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제반수수료 및 상환방법에 관해서 의결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제반 수수료의 결정 등은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원/피고 사이 실제 자문계약은 피고 조합의 이사회가 개최된 2022년 2월에 체결되었습니다.

3. 피고는 원고 아닌 제3의 업체와 금융대출을 진행함

피고 조합은 위 자문계약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합계 13억 상당의 용역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중도금 대출 역시 원고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중도금대출 금융주선 업무를 불성실하게 진행하고 나중에는 금융주선 업무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 조합은 제3의 업체를 통해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제시받고 해당 기관을 통해 금융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자문계약서에 들어가 있던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타 금융회사나 자문회사와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소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중도금대출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약벌로 5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 지역주택조합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 총회 의결받지 않은 위약벌 조항은 무효라는 점

원고 법인과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제법 장기간 거래관계가 있어왔으나,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피고 조합이 제3의 업체와 금융주선업무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피고 조합은 원고의 위약벌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원고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대출업무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피고 조합은 '위약벌 청구금액 5억 5천 중의 일부라도 감액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최초에는 위약벌 감액 주장으로 방향을 잡고 사건을 검토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볼수록 전부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보였습니다.

첫번째로 금융자문계약을 총회에서 의결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계약서를 총회 책자에 상정하여 의결받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식으로 총회 의결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규약과 주택법령 모두 공통적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22다275915, 2021다231734)이 명확하게 총희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번째로 금융자문계약은 거액의 수수료를 납부(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13억의 수수료 지급)를 한다는 점에서 "예산"에 반영되어있는지가 중요했는데, 금융자문수수료는 물론 "위약벌"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김우중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자문계약은 총회 의결을 받지 못하여 무효이고, 가사 이 사건 계약이 일부 유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벌 조항은 총회 의결을 받은 바가 전혀 없어 피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김우중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5.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 사후추인 주장, 상법 61조 사무관리 주장 등도 모두 방어함.

원고는 자신이 법리적으로 불리한 것을 깨닫고 예비적 주장들도 이어갔는데요, 1) 피고 조합이 사후에 위약벌 조항을 추인하였다는 주장, 2) 위약벌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3) 상법 61조 보수청구권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변호사는 1)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 만으로 총회 의결을 대체할 수는 없고, 총회에서 금융자문수수료 일부를 조합원들이 인식하였을 뿐 위약벌 조항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후 추인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고, 2) 「강행규정인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는 점(2019다277157 판결)을 제시하여 원고 주장을 방어하였으며, 3) 원고는 계약에 따라 행위하였을 뿐 사무관리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상법 61조 보수청구권 주장도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6.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은 그 근거법령인 주택법령의 깊은 이해는 물론 주택법령과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다양한 판례를 모두 섭렵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지난 5년간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용역비 사건, 대여금 사건, 분담금 사건 등 다종다양한 사건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 인증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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