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청구] 배관 제작대금 미지급, 상대방의 '하자' 주장 격파하고 항소 기각 성공
1. 사건의 개요
배관 용접 및 제작 전문인 의뢰인(원고)은 기계 제조업체인 피고와 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배관에 하자가 있어 보수비용이 발생했고, 작업 난이도에 따른 용역비 할증 합의도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위 하자 주장 반박: 피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하자 보수비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내역들이 이 사건 배관과 무관한 별개의 비용임을 밝혀냈습니다.
할증 합의 입증: 피고가 부인하던 '난이도에 따른 할증'에 대해, 의뢰인이 매일 작성한 작업일보와 이를 피고가 직접 확인하고 결재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여 합의가 존재했음을 못 박았습니다.
항소 이유 무력화: 상대방의 항소가 단지 대금 지급을 늦추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3. 결과: 항소 기각 (의뢰인 최종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 판결을 확정 짓고 정당한 용역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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