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 친구, 헤어진 이성 친구에게 헤르페스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헤르페스 관련해 여성들의 형사 고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판례들에 따르면,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행위자의 성병 보유: 성관계 당시 행위자가 해당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
피해자의 미감염 상태: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가 해당 성병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
인과관계: 행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감염되었을 것
고의: 행위자가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을 것
주된 쟁점이 이 4가지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것도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성병이 걸린 적이 전혀 없었다면 완전 클리어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고 과거 성병에 걸렸던 이력이 있는 분들이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걸린 시점과 성관계 시점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성병균과 피해자의 성병균이 다르다거나 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피해자가 이미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다면 내 책임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미 성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 진료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도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와의 성관계로 감염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인데 변호사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 이유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관계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도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감염이 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나랑 성관계를 마지막으로 한 시점이 언제인데 그 때부터 상당기간 아무런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식입니다.나는 내가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흔하진 않습니다. 상해죄로 고소가 되는 남성의 경우 대부분 이전부터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즈음에는 비뇨기과 진료를 받지도 않았고 증상도 없어서 이미 다 회복된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잘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남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바보같이 덮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치료비를 준다거나 하는 행동은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옵니다. 본인이 헤르페스 감염 사실 및 전염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준 것이라고 상대방이 몰아 부치게 됩니다.
과거 헤르페스 검사 및 치료 기록 확보
성관계 시점 전후의 의료 기록 확인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역
등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수사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헤르페스 상해죄의 경우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추후 민사 소송이 들어와서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자료나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 잘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즉 형사에 대처하면 민사까지 막는 이중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헤르페스 관련해 상해나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를 당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인 오현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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