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남녀 사이에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는 동안 성관계를 했는데
어느 한쪽이 헤르페스 등 성병에 감염되어 이별하게 되는 경우
또는 이미 다른 이유로 결별을 하였는데 뒤늦게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치료비 등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성이 이별 후 뒤늦게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발견하고, 전 남자친구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헤르페스 관련해 형사적으로 상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남성이 성병에 전염된 상태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여서 여성에게 성병이 전염되었다는 시간적, 자연적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피해자가 성병에 전염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에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해당 질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 성관계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성병균이 전염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25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위 판례에서 지적한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탄핵되어도 무죄를 선고 받게 됩니다.
즉 1) 남성이 성관계 당시에 성병 보균자가 아니었다
2) 여성이 성관계 당시에 이미 성병 보균자였다 혹은 성병 보균자일 가능성이 있었다
3) 여성이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로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로 이러한 입증은 두 사람의 과거 병원 진료기록,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SNS 등 대화 내역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죄 판례에서 무죄로 판단한 근거 부분
피고인은 2020. 3. 27.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2020. 3. 30. 헤르페스 1형과 2형 모두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온 때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은 성행위 기간인 2020. 11. 18.∼2022. 9.경까지는 7개월∼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여전히 헤르페스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 남성이 사건 발생 전에 비뇨기과를 방문한 적이 있고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료기록이 나왔습니다. 남성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남성이 비뇨기과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남성이 헤르페스 치료가 되어 성병균이 전염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설명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피해자는 2020. 11. 17.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헤르페스 1형과 2형 모두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와, 위 문제된 성행위 기간의 시기인 2020. 11. 18. 당시 피해자가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계속된 지 1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그 동안 계속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성병이 전염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2020. 11. 18. 당시 피고인이 여전히 헤르페스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 여성의 진료기록을 보면 피고인 남성과 교제하는 중간에 받은 성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남성과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는 여성이 성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고, 피고인 남성에게 불리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두 남녀가 교제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성관계를 반복해서 했는데도 여성에게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 남성이 성병은 전염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남성이 헤르페스 보균자 였다면 그 기간 동안 반복적인 성관계로 인해 이미 피해자 여성은 헤르페스에서 양성이 나왔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자 여성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반론을 한다면 얼마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9. 18.경 헤어졌는데, 위 2020. 11. 18.경부터 헤어질 때까지 1년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속해 왔음에도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성병의 증상이 나타난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2020. 11. 18.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과연 헤르페스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마찬가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 피해자 여성이 교제를 하던 중간에 성병검사를 받아 헤르페스 음성이 나왔지만, 그 뒤로도 1년 10개월 정도 피고인 남성과 교제를 계속하면서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교제 당시에는 헤르페스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두 사람이 3년 넘게 사귀는 기간 중간에 남성이 헤르페스 양성 진단을 받았지만, 여성이 계속된 성관계에도 헤르페스 감염이 되지 않았고 결별하고 나서 수 개월이 지나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성 입장에서 교제 진행 중에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등을 다투는 방향에 따라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상해나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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