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지 소유자측 )
🔊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에 공장을 짓고 싶은데, 큰길까지 나가는 차도가 없습니다.
🔊 주위의 토지로 통행할 수 있나요? 통행료는 얼마나 내야하죠?
( 주위토지 소유자 측 )
🔊 손해를 감수하고 길을 터줬더니, 자동차까지 지나가게 해달라구요?
🔊 공장이 생기면 저희 집은 시끄러워서 어떻게 사나요?
맹지와 큰 길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맹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위토지 통행권' 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 세륜이 원고가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피고가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제 사례
원고 A는 서울 근교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큰 길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없는 일명 '맹지'였습니다. 그나마 인접한 토지에 있던 이웃 B가 몇 년 전 집을 지으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약 1m 폭의 작은 길이 났기는 했지만, 원고 A는 이 땅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차가 오갈 수 있는 넓은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방법을 궁리하던 원고 A는 인접 토지 소유자 B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2️⃣ 법원의 판단 : 원고청구 기각
민법에서 219조에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까닭은, '큰 길과의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를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인접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접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필요한 범위가 얼마만큼인지는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판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A가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제조공장 건설을 위해 차도가 드나들 수 있는 통행권이었는데요. 법원은 A의 주위토지통행권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죠.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려면?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비롯한 부동산 소송의 경우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을 잘 파악하고, 토지의 이용관계나 지리적 상황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세륜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위 사례에서 원고 A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고 맹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1. 큰 길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없을 것
토지에서 큰 길까지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접지의 토지를 거쳐야만 지나갈 수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라면 편리성이 증대된다는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공로에 접근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 것
맹지 소유자가 큰 길까지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것
민법 규정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자는 그 통로 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과 장소를 선택해야 하고,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4️⃣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 세륜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고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인접 토지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은 토지 일부를 교환함으로써 통로로 사용될 토지 일부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준비해야 할텐데요. 이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소송 전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합의하에 통로가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주위토지 소유자가 이를 방해한다면 방해배제청구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 세륜은 공인중개사 및 대기업 인허가 업무의 경력을 갖추고, 다년간 수건의 부동산사건을 대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경우, 소개한 위 사례처럼 통행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 뿐만 아니라 비용산정에 있어서도 분쟁이 많습니다.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취득 시기, 취득 가격, 통행지의 용도, 통행횟수, 통행 방법 등 제반 사정 전체를 고려해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만약 이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무법인 세륜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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