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사실혼 해소 후 강제퇴거 시키려면?
[명도소송] 사실혼 해소 후 강제퇴거 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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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사실혼 해소 후 강제퇴거 시키려면? 

원상민 변호사

1️⃣ 사실혼해소 후 퇴거하지 않는 전배우자

의뢰인(원고)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형제와 법정상속지분 비율대로 1/2씩 나눠가졌는데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몇 년 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1/2 비율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 전배우자가 자신의 짐을 빼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집에 살고 싶어하는 세입자가 나타났지만, 불법점유하고 있는 전배우자 때문에 의뢰인은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의로 집에 있는 전 배우자의 짐을 만졌다가는 다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사실혼해소 후 전배우자의 강제퇴거를 위해 명도소송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게 되신 겁니다.

2️⃣ 강제퇴거 위해 건물인도 청구하려면

오늘 사례처럼 사실혼 관계의 두 사람은 일방 배우자 소유의 집에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면 서로에 대한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집 소유권자인 일방은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상대방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전배우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의 특이점은 원고는 형제와 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의뢰인과 같이 건물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1인 단독으로 건물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3️⃣ 송파구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저희 송파구명도소송변호사는 의뢰인(원고)이 자신의 건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아래 사항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었습니다.

1. 건물은 상속받은 것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

2. 피고가 목적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3. 피고와는 사실혼해소가 된 관계라는 사실

이 근거자료들을 토대로 전배우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청구에 이르렀다며 이를 인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 결과, 건물인도 소송의 판결은 확정되었고, 피고에게는 건물명도의무가 발생했는데요.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점유 기간 중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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