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있게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 이라면 농협 조합원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소소하게는 건강검진이나 학자금 등의 혜택부터 농기계 대여, 면세유 지원, 높은 이자율까지 농업인들을 위한 쏠쏠한 혜택이 많다보니 목돈이 들더라도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 가입을 하십니다.
오늘은 조합원 가입의 조건 중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요건 미달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세륜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1. 경영 또는 경작
경상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입니다. 그런데 지역농협에서 A씨를 제명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조합원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으로써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이어야 하는데, 확인 해 본 결과 과실 몇 그루만 심어놓았을 뿐 실질적인 농업 경영이나 경작을 하지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지역 농협측은 A씨에게 '원고는 당연탈퇴 되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 탈퇴 통지서를 보냈는데요. A씨는 탈퇴 결의 당시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고, 국립통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고사리,들깨 등 재배를 할 계획에 있었다며 조합원 당연탈퇴는 억울하다는 주장합니다.
☑️ 사건 2. 1천제곱미터
전라도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하고 있는 B씨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지역 농업협동조합원에 가입된 자 입니다. 어느날 지역농협에서 'B씨는 조합의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유는 영농하고 있는 토지 안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묘지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경작면적이 1000 ㎡에 미달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는 묘지를 제외하고서라도 실제 경작면적은 1000 ㎡를 초과하고 있으며, 설사 미달한다 하더라도 근소하게 못미치고 있을 뿐인데 자격을 문제삼는 것이 말이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과 시행령
당연탈퇴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어떤 소송을 제기하면 될지 저희 세륜에게 물어보시는데요.
만약 당연탈퇴 되는 데 있어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탈퇴처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개의 사건 모두 농업협동조합법과 시행령에 따른 1000제곱미터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당연탈퇴시킨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법 조문에 따르면 ▲1천제곱미터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당연 탈퇴 되는 것입니다. A와 B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연 탈퇴 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2️⃣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농업협동조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한 농업인의 요건 중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업용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존,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다시말해 '경영'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경작한거나 재배하는 것과 구분되어, 원예작물·채소·과수·화훼가 재배되지 않는 상태인 농지를 경영하는 것도 농지를 경영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번 사건, 농업인 A
농협 직원들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최근 경작한 흔적이 없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잡목 수준의 감나무 3그루, 매실나무 1그루 등이 심겨져 있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농지에는 부직포를 덮어두어었을 뿐 아무런 농작물도 재배되지 않았다." 라고 했으나,
판례는 ▲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 점유 농지 중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고,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던 부분의 형질이 농지가 아닌 산림이나 황무지 등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 ▲ A씨는 잡초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 중 일부에 부직포를 덮어 두었는데, 농지에 부직포를 덮어 두는 것은 농지를 보존 관리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과수가 식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여전히 농지로 보존 관리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면서,
농지 중 대부분을 부직포로 덮어 두거나 아무런 농작물도 재배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더라도, 원고는 언제든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보존,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조합원 탈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1,000㎡ 이상의 농지' 를 경영하는 자
2번 사건에서 농협측은 B의 농지가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1천제곱미터에 미달하고, 농지의 인접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 경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작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2번 사건, 농업인 B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촉탁하였는데요, 법원은 측량 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농지 공부상면적은 1,000㎡이고, 묘지의 면적은 114㎡ 이므로 공부상면적에서 묘지 먼적을 뺀 면적이 1000㎡이 안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 실제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인접한 옆집의 땅들도 포함해서 경작을 하고 있고, 묘지는 농지의 한쪽 모퉁이 일부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되고, ▲ 농지에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개량시설 즉 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 흙막기 등의 시설도 포함된다. 면서,
경작 면적은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묘지 때문에 원고의 실제 경작면적이 1000에 미달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농지법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합원 요건인 1000㎡를 경영하는 농업인이 문제가 된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지법 및 토지와 관련한 법적분쟁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행정적인 부분이나 토지 관계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대기업 관재과에서 인허가 업무 등의 실무적 경험을 갖고있는 '진짜' 부동산전문 송파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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