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륜은 10년 경력의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 끝까지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해결사례를 소개합니다.
1️⃣실제 사례
의뢰인 X씨는 충청도에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당이 지어진 땅은 의뢰인 X씨의 조상 대대로 조상님의 묘가 있던 곳으로써, X의 아버님이 조상을 모시기 위해 손수 담장을 쌓고 기와를 올리며 사당을 지으셨던 거죠. 이 사당을 지은 이후 매년 명절과 제사일에 친척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사당을 수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2년, X의 아버지가 당연히 자신의 토지 위에 지은 사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보니 A씨의 토지 지상에 걸쳐 지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X는 사당이 건립된 1983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사당의 일부가 A의 토지 지상에 일부 걸쳐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고, 취득시효전문 부동산변호사를 찾아 저희 세륜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의뢰인 X는 남의 땅에 사당을 지었으니, 당장 허물고 나가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2️⃣토지 점유취득시효
이 때 X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토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토지를 일정기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오랫동안 점유를 하면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 245조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따르면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의 경우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2항은 해당하지 않고, 245조의 제1항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해야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3️⃣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X씨가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를 갖고 점유를 한 것인지,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였는지를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우리 변호인측에서 주장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할 의사가 아니라 관리할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점유하게 된 경위가 불법적으로 폭행을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점거를 하게 된 경우라면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도 필요했습니다.
4️⃣세륜의 주장
✔️이 사당을 지을 당시는 1980년대 초반, 건축허가라는 개념이 열악하던 시절이었고, ✔️나무로 우거진 산 속에 작은 사당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내거나 토지경계측량을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따라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취약했던 시절임을 고려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당이 향교 등을 알리는 지역간행물에도 소개되어 이 사당을 지은 사람(X의 아버지)과 건립목적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보도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우리의 주장을 부인함과 동시에 토지측량감정을 신청하였는데요. 측량감정 결과, 사당이 차지한 토지의 감정 면적이 예상보다 넓어 당황했지만,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는 모든 요건을 입증하는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관된 태도로 진행하였습니다.
5️⃣조정결과
만약 의뢰인X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은 A씨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의뢰인X씨가 20여년간 사용한 토지의 사용료와 앞으로 쓰게 될 토지의 사용료까지 모두 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을 할 것을 결정했고, 저희 의뢰인이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져 원할하게 조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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