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중고 자동차 거래를 하던 중 '사기꾼'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사기꾼'이 지정해 준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팔기 위하여 해당 차량을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거래를 위하여 차를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로 갔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물건이 괜찮아 가격을 높게 쳐주겠다고 말하면서 '다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절세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흔쾌히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곧, 의뢰인 계좌로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31,30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해당 금전을 자신에게 다시 보내주면 업계약서에 따른 금전을 바로 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이체 받자마자 자취를 감추었고, 의뢰인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했습니다.
2. 상대방 변호사는 비록 사기 범행의 일환이었지만,
의뢰인이 다운계약서라고 인식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해당 금전을 송금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의뢰인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의뢰인이 다운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기에 의뢰인은 지급받은 금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형식적으로 보면, 상대방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에 관하여
우리는 업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운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쌍방의 의사 합치가 없었고
전체적인 거래과정을 보면, 의뢰인에게 지급된 금전은 의뢰인 계좌를 일시적으로 거쳐간 것에 불과하기에, 종국적으로 의뢰인에게 이득이 귀속된 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제척인 거래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시키는 일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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