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승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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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

[상대방 승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기각 

박종진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인****

1. 망인의 상속 재산

  1. 망인은 사망 당시 약 12억원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2. 생전에 아들들에게 약 25억원을 증여하였으며 (작은 아들에게 18억원)

  3. 장손자에게 약 23억원을 증여하였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망인의 작은 아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작은아들은

  1. 장손자(장조카)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2. 자신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나. 특히, 작은 아들은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 자신이 망인을 봉양하였음을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고

  2. 자신이 10대 때 받은 부동산의 등기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은 특별 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주길 원하였습니다.

3. 하지만 박종진 변호사는 망인이 장손자에게 증여한 23억원을 '장남이 특별수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작은 아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들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박종진 변호사는 망인이 장남의 아들에게 증여한 23억원이 '특별 수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달성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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