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고소권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고소권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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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소권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박종진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의****

1. 의뢰인은 특정 단체의 회장으로서 '특정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사 직영과 지속적인 분쟁 상황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단체의 회장으로서 '유관기관'과 '유사 직역 단체'에 항의하는 의미로 '유사직역 종사자들을 동일 내용'으로 계속 고소하여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한 고소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의뢰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직역 종사자들을 당사자만 달리 하여 동일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 중 1인은 의뢰인이 고소권을 남용(무고)하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계속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더라도

  1. 관련 법률의 해석론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

  2. 유관기관도 그 해석론에 관하여 일의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이 무고로 처벌받지도 않아 의뢰인이 명확한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고소하였는지도 불분명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본 건과 같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한 '고소권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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