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였던 의뢰인은 친구인 의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간 의사는 건강보험료, 조세 등을 체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임 당시 중증 치매로 요양 시설에 있었기에, 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 등의 수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명의를 대여해 간 의사의 병원에 출근하고 급여를 수급해 간 내역이 일부 있어, 상대방이 의뢰인도 동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안분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과 그 자녀들이 막대한 요양시설의 치료비 등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1) 소장을 접수한 후
2) 상대방 의사 및 그 아들들을 설득하여 청구를 인낙하는 합의서를 쓰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 실질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수한 소송은 무변론 판결로 확정시키고
4) 건강보험비부터 납부하도록 사건을 조율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중 당사자였던 의뢰인께서 사망하여 조세 채무 부분까지 변제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건강보험비 등이 빠르게 지급됨으로써 유족들의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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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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