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직장 생활과 장애등급 신청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약 1억 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 노조 간부였던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경까지 의뢰인으로부터
보직 변경에 편의를 봐주고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등급을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며, 약 1억 1천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나. 피고인은
보직 변경과 관련하여 노조의 이름으로 된 가상의 통장을 개설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고
장애등급과 관련하여서는 가상의 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만들어 실제로 장애등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인이 진실로 지급받은 금전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통상적이지 않은 사무 처리 과정
피고인이 대신 해주기로 한 사무의 내용이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정
만약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사무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사무에 비추어 장기간 고액의 금전이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 등을 말해주며 '사기죄'를 충분히 입증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다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반환한 사정이 있기에 배상명령은 신청하여도 각하가 예상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4.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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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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