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최초 개인파산신청하였으나,
신청 중 사망하여 그 자녀들(상속인)들을 위한 상속재산 파산신청으로 절차 변경하였습니다.
신청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보통 사건이 종결되지만,
파산신청의 경우, 그 부채 등의 청산에 자녀들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절차 중에서 바로 상속재산 파산신청으로 변경하여,
상속인에게까지 부채가 상속되는 효과를 차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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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