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고는 알고 지내던 사이로
3년의 기간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였고,
사용한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카드명의자인 원고는 카드사로부터 독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총 117회에 걸쳐 금원을 이체한 은행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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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