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청구, 전배우자 파산으로 소장 받았다면 하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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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부인의 청구, 전배우자 파산으로 소장 받았다면 하남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방어 성공

1️⃣ 전배우자 파산 사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A 씨는 얼마 전, 부인의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해당 소송의 채무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는데요. 전 남편의 파산관재인이 보내온 것이었지요. 파산관재인은 A 씨는 채무자 전 남편에게 약 4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5년 전에 전남편과 협의이혼한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A 씨의 전 남편)는 A 씨와 협의이혼 직전에, 아파트 명의를 A 씨로 변경해 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임차보증금 약 4천만 원에 대해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어 억울했는데요.

다만 그 무렵, 전 남편으로부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4천만 원은 아니었고 약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에게 4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부인의 청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것이었지요.

2️⃣ 파산관재인과 부인의 청구

소장을 보낸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선임되면 그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해왔다는 것은 그들의 직무 중 부인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이거나, 혹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시키고 원상 회복하려는 것이지요. 해당 사례도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전배우자 A 씨로 변경한 것이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려고 한 행동. 즉 무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3️⃣ 하남변호사 조력으로

파산관재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 남편이 파산한 상황에서 의뢰인 A 씨는 수익자가 되고, 이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철저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세륜은 이를 위해 A 씨와 직접적으로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일단 준비서면을 통해 채무자와의 별거 및 협의이혼 과정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채무자인 전남편과 별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전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는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한 것이지요.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반환하라는 4천만 원이라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목적으로 3천만 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이를 두고 무상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우리 의뢰인이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말이지요.

​게다가 채무자는 아직 젊은 나이에 있고 시어머님이 충분히 지원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부인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법원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받은 금원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A 씨가 얻게 된 이익 중 일부를 신청인(파산 관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4천만 원을 5백만 원으로 줄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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