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배우자 파산 사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A 씨는 얼마 전, 부인의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해당 소송의 채무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는데요. 전 남편의 파산관재인이 보내온 것이었지요. 파산관재인은 A 씨는 채무자 전 남편에게 약 4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5년 전에 전남편과 협의이혼한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A 씨의 전 남편)는 A 씨와 협의이혼 직전에, 아파트 명의를 A 씨로 변경해 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임차보증금 약 4천만 원에 대해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어 억울했는데요.
다만 그 무렵, 전 남편으로부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4천만 원은 아니었고 약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에게 4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부인의 청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것이었지요.
2️⃣ 파산관재인과 부인의 청구
소장을 보낸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선임되면 그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해왔다는 것은 그들의 직무 중 부인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이거나, 혹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시키고 원상 회복하려는 것이지요. 해당 사례도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전배우자 A 씨로 변경한 것이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려고 한 행동. 즉 무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3️⃣ 하남변호사 조력으로
파산관재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 남편이 파산한 상황에서 의뢰인 A 씨는 수익자가 되고, 이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철저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세륜은 이를 위해 A 씨와 직접적으로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일단 준비서면을 통해 채무자와의 별거 및 협의이혼 과정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채무자인 전남편과 별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전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는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한 것이지요.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반환하라는 4천만 원이라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목적으로 3천만 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이를 두고 무상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우리 의뢰인이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말이지요.
게다가 채무자는 아직 젊은 나이에 있고 시어머님이 충분히 지원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부인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법원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받은 금원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A 씨가 얻게 된 이익 중 일부를 신청인(파산 관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4천만 원을 5백만 원으로 줄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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