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돈 안갚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면, 1)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2) 민사소송으로 변제를 촉구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지 않더라도 간이하게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건마다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성남민사변호사가 돈 안갚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을 통해 변제 받으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 실제 사례
A씨(원고)는 김OO(피고)에게 빌려간 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돈을 빌려갈 때는 '틀림없이 다음달까지 갚겠다'며 차용증도 작성하고, 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했지만, 막상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김씨는 '지금 빚진 돈이 한두푼이 아니다, 돈이 없는걸 어떻게 주냐'며 뻔뻔한 태도만 보였습니다.
A씨(원고)는 김씨(피고)의 뻔뻔한 태도에 앞으로도 돈 받을 길이 없겠다 싶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그제서야 김OO씨는 빨리 변제 해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김씨를 다시 한번 믿은 A씨는 고소를 취하 해 주었으나, 김씨는 돈을 갚기는 커녕 연락 두절하고 잠적하였고, 3년이 지난 A씨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2️⃣ 지급명령신청과 이의신청
원고 A씨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교적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이의가 없다면 확정되어 소송(별도의 집행문이 필요 없는)과 같은 효력의 받게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김씨는 이의신청 기간인 2주 이내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했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3️⃣ 김씨측 주장
민사소송 절차로 들어간 김씨(채무자/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에게 답변서를 보냅니다.
" 빌려준 돈을 안갚는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김씨의 재정상태는 이미 15억의 빚을 견디지 못해 이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 아내 또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니 돈을 갚기 어렵다."
" 15억이 넘는 채무를 파산,면책결정 받으면서 A씨(원고)의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액이었던 A에 대한 채무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을 뿐이다."
A씨와 김씨의 채권 변제 책임은 면제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4️⃣ 대여금 반환 판결
법원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제7호(비면책 채권)에 따르면 면책 받은 채무라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경우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면서
채권자목록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취지를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된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조정 절차로 빌린돈 5,000만원을 변제하되 분할하여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으로 상담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돈 안갚을 때는 고소'밖엔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사건처럼 형사고소를 했다가 취하하기도 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했으나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절차로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형사고소가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지 않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별 사안마다 해결방법이 다르고,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하거나 또는 보전절차를 먼저 시작하는 등 조치해야 할 순서와 필요한 제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감정을 앞세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