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으로 회생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명령 방어한 사례
🚨청구이의소송으로 회생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명령 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청구이의소송으로 회생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명령 방어한 사례 

이태훈 변호사

원고 승소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륜에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담보) 채권자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었는데요. 민사집행전문, 도산법전문 변호사인 세륜의 대표 이태훈 변호사님이 직접 수행하신 사건입니다.

1️⃣ 청구이의소송이란

채권이의소송은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이의소송의 대상: 판결문, 공정증서 등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지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판결문(정확히는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그 밖에 회생 사건에서의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확정된 회생 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 (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 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 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회생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회생 사건 진행 도중 '종결'이나 '폐지'가 되었을 때, 채권 변제를 다 받지 못한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저희 의뢰인(채무자)은 회생 절차가 종결된 후 회생 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회생담보권자인 채권자 측에서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채무자)께서는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포함시켜 압류를 했다며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요.

청구이의소송의 '이의사유'

그러면 청구이의 소송은 어떠한 이의사유를 가지고 제기할 수 있을까요? 청구권의 불발생, 청구권의 소멸, 한정승인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청구이의소송 이의 사유 제한

(1) 집행권원이 확정된 판결문일 경우

주의하실 점은 집행권원이 법원의 판결문일 경우에는 그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변론종결 전' 즉 소송이 진행 중이던 당시에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는 청구이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전 사유를 부득이하게 주장하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 기판력에 반하여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

(2)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 이행 권고 결정, 공정증서일 경우

지급명령과 이행 권고 결정,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이의 사유의 발생 시기에 관해서 제한이 없으므로, 확정되기 이전 또는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집행권원이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일 경우

이 경우에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를 작성한 '이후'의 이의 사유에 한해서만 청구이의가 가능합니다.

집행정지 처분 (잠정 처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청구이의소송 실제 사례

앞서 보여드린 판결 사례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이 종결된 회생 절차의 회생 계획안대로 변제를 계속하지 않았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채무액 전액을 일시 변제하라고 주장하며 채권압류 추심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생 계획안에 따르면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채무자(의뢰인)가 변제기한을 한두 차례 어기기는 하였으나, 회생 절차가 '종결'된 이후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이 없었습니다.

저희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세륜은 이 점에 착안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를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은 민사집행법 및 도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륜의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도산법 연수원, 회계연수원을 수료하였고, 아주대 로스쿨의 법률사무원 양성과정에서 민사집행법 파트 교수로 강의를 진행한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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