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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인, 회사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관리자, 대표이사, 동업자들은 업무상 배임·횡령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오늘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차이점, 실제 성립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령·배임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
횡령과 배임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1. 범죄 행위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입니다. 고객의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관리자, 예금을 관리하는 은행 직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지배인, 은행의 대출심사 담당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범죄대상
횡령죄의 대상은 재물(돈, 물건 등 유형의 자산)입니다. 배임죄의 대상은 재산상 이익으로, 횡령죄의 '재물'보다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3. 행위방식의 차이
횡령죄는 행위자가 재물을 직접적으로 빼돌리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행위자가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사무 처리 과정에서 각종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4. 정리
법문상 횡령죄는 재물의 직접영득과 관련이 있고, 배임죄는 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 위반과 경제적 손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행위자가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으나, 횡령죄가 재물을 행위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 배임죄는 그보다 넓은 의미인 재산상 이익을 행위의 대상으로 합니다.
실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분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다양한 형태의 임무위배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포괄적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경제적 이익 중 '재물'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을 중심에 둔다면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횡령죄와 배임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횡령죄 예시 - 금전 등 재물을 빼돌린 행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 등 재물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재물 중 '금전'은 섞이면 구분이 되지 않는 대체성이 있어 금전을 타인에게 넘길 때 소유권도 같이 이전됩니다. 금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소유인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두고 그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처럼 대체성이 높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공탁금, 봉함물과 같이 특정물로 위탁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는바, 이를 임의소비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수탁자가 금전을 특정물이 아닌 불특정물로 위탁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이를 다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787 판결)
예를 들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을 교직원 급여로 사용한 경우,
임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금을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령한 돈을 은행 원리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아파트를 타에 매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각한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회사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배임죄 성립 예시
횡령죄는 금전과 같은 재물을 빼돌리는 것으로 행위유형이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으나, 배임죄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실무상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많습니다. 특히 동업자, 대표이사, 회계담당자 등이 배임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배임죄 성립 사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 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등 적절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회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임의로 인수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납품대금을 과다한 금액으로 책정한 경우
회사의 임원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주식매수인에게 회사자금을 교부하여 그 돈으로 주식매수를 하게 한 경우
회사의 이사가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배임과 횡령은 일상적 업무 과정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을 다루는 임원과 경영진, 회계담당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임과 횡령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침해하는 것에 국한된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성립합니다.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무엇인가 꺼림직하거나 회사에게 손해가 갈 것이라고 예측된다면, 자신의 행위가 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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