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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고소인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는 전략적이고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쟁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1. 무고죄의 처벌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와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징역 10년이라는 엄벌에 처합니다.
2. 무고죄의 성립
가. 허위사실의 신고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느냐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신고사실의 일부가 허위라도 허위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할 때 역시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위와 같은 판례로 인해 실무상 무고죄 성립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 허위신고의 상대방 - 공무소 또는 공무원
허위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입니다. 신고내용이 되는 형사처분·징계처분을 취급할 수 있는 관서나 소속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형사처분의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을 말하고,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처분을 심사결정할 수 있는 기관,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소속 구성원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 진정서를 조세범칙행위에 관한 고발권이 있는 국세정창에게 제출한 경우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도지사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 허위신고의 내용
신고한 허위의 사실은 형사·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신고사실이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실이 아닌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한 허위사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가 그르치게 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 무고죄의 성립시기
무고죄는 허위신고가 공무소, 공무원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당해 기관에 신고가 도달한 이상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될 필요는 없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무고죄의 실무상 쟁점
무고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 인데, 신고사실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신고사실의 일부가 허위라면 해당 부분이 범죄 성립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러야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내용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거나 세부사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실제 5대를 맞았음에도 고소장에는 10대를 맞았다고 기재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무런 피격사실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을 주장하는 측(고소당한 측)에서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신고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죄 입증을 위한 증명활동
1. 불기소 처분 획득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인의 고소를 방어하여 해당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고소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2025. 3. 1. 상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면, 25. 3. 1. 사건 발생 장소에 피고소인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CCTV, 피고소인의 행적에 관한 자료(스마트폰 위치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등을 제출하여 고소인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맞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고소동기와 악의적 목적 강조
무고자는 피무고자에 대한 악의적 감정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채권채무 관계 혹은 경쟁업종 종사, 이별·이혼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쌓인 악의적 감정을 참지 못해 보복적 차원에서 무고합니다.
고소사실의 허위성 뿐 아니라 고소인의 악의적 목적(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역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에는 무고자의 고소 동기와 무고로 인해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 무고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인생과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먼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사건에서 획득한 고소장·진술조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과 그에게 악의적 목적이 있음을 강조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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