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분쟁해결의 최후의 수단이므로 소송 제기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비용 부담, 특히 소송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 제기를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패소자 부담
민사·가사·행정 소송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자 부담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전부승소/전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일부승소 /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는데, 통상 원고의 청구 중 인용되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원을 청구하여 9,000만원이 인용되고 1,000만원이 기각되었다면,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하는 식입니다.

소송비용 항목
소송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다양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대 :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인지대는 소가(청구금액)에 비례하므로, 많은 금원을 청구할 수록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3,000만원인 사건의 인지대는 126,000원인데, 1억원인 사건은 409,500원에 달합니다.
송달료 :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우편비용입니다. 소송서류가 오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 미리 법원에 납부합니다.
변호사 보수 : 소송비용 중 감정비와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중, 변호사 보수 산입규칙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들의 일당 및 여비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비용 : 소송을 진행하며 전문가를 통해 감정, 통역, 번역,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에 따라 감정비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에 이르기도 하는데, 위 각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보수와 감정비입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한도를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① 소가(청구한 금액)가 3,000만원이라면 위 규칙에 따른 한도는 [200만원+(3,000만원-2,000만원)×0.08]=280만원입니다. 만약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로 55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부 승소하였다면, 550만원 전액이 아닌 280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소가(청구한 금액)가 2억 5,000만원이었다면 위 규칙에 따른 한도는 [1,040만원+(2억 5,000만원-2억원)×0.08]=1,090만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로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부 승소하였다면, 선임비 중 1,090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규칙에서 정한 한도내라면, 착수금 뿐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4. 24. 선고 2019마6990 판결
일부승소, 일부패소시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 계산서 예시
전부승소, 전부패소의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므로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승소, 일부패소는 판결문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변호사 선임비로 550만원(부가세 포함), 인지대 207,000원, 송달료 78,000원을 지출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주문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를 때 소가 5,000만원인 경우 소송비용 한도액은 440만원이므로, 변호사 보수로 550만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440만원만이 소송비용 청구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출한 총 소송비용은 4,685,000원(변호사 보수 440만원+인지대 207,000원+송달료 78,000원)이고, 이 중 80%를 피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원고의 소송비용은 3,748,000원입니다. (4,685,000원×80%)
만약 피고 역시 550만원을 변호사 보수로 지출했다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 한도액인 440만원을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고, 440만원 중 20%인 880,000원 만큼은 원고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원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소송비용 3,748,000원 중, 피고에게 주어야 할 880,000원을 뺀 2,868,000원만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소송비용액 계산서 예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양쪽 모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상호 소송비용 계산이 가능하므로 협의 하에 소송비용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서에는 앞서 예시로 든 소송비용 계산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판결문,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다면 법원은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계산한 금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종합한 후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송달 및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 내 변호사 착수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비현실적인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많이 목도하였는데, 패소할 경우 본인의 변호사 비용을 날리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은 시작하는 것은 물론 얼마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것인지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건의 손해배상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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