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치상 혐의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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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치상 혐의 방어사례 

이요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치상, 상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상해 부분을 방어한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행, 상해 범죄에 연루되어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고소인의 생일을 맞아 강원도 펜션으로 놀러가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의뢰인은 펜션 내부로 들어와 쉬고자 하였으나 술에 취한 고소인과 의뢰인 여자친구는 계속 펜션 밖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밖에 대자로 누워 주정을 부릴 정도로 취해 있었고,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고소인을 펜션 내부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하여 의뢰인을 붙잡으며 시비를 걸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을 피해 이동중인 의뢰인의 팔을 붙잡았는데, 의뢰인은 고소인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가 바비큐 그릴 쪽 벽으로 넘어졌는데, 그릴을 잡고 스스로 일어나려다 여러 번 넘어지면서 벽에 수차례 긁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싶어 그를 집으로 보내기 위해 경찰에 연락하였고,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고소인을 데리러 와 고소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턱에 타박상을 입었고, 밀쳐지며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머리를 의자에 부딪히며 무릎에 2도 화상을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상해죄, 폭행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주변인들의 증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상세히 검토하여 실제 폭행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3503

1.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먼저 고소인 진술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대질조사 시 폭행 경위에 대하여 전부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 고소장 : 의뢰인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턱에 타박상을 입었고, 밀쳐서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머리를 의자에 부딪히며 무릎에 2도 화상을 입었다.

  • 카카오톡 메시지 : 의뢰인에게 맞아 온 몸에 멍이 들었고, 의뢰인이 자신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머리가 다 뜯겨나갈 정도로 구타하였다.

  • 대질조사 : 의뢰인이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여 그로 인한 충격으로 밀쳐지는 바람에 벽에 부딪혀 턱과 무릎에 화상을 입었다.

이처럼 핵심적인 폭행 경위에 대한 고소인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되었고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 사건 발생 당시 고소인이 만취상태였으므로 폭행사실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폭행의 경위

의뢰인으로부터 실제 폭행의 경위를 청취하였고,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한 후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이 발생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약도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뢰인은 고소인을 잔디쪽에서 뿌리쳤는데, 고소인은 비틀비틀 거리며 걷다가 의자와 바베큐 그릴 사이 벽에 쓰러졌습니다. 고소인은 뜨거운 숯 그릴을 잡고 일어나려다 여러 번 넘어졌고, 그 와중에 벽에 긁혀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나. 물리적 가능성 분석

사고 경위 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주먹으로 턱을 가격당해 벽에 밀쳐졌고 그 과정에서 벽에 부딪혀 입은 화상)가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고소인을 뿌리친 곳은 벽에서 성인걸음으로 7~8걸음 이상 거리가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턱을 맞았다면 통상 뇌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기절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먹으로 턱을 맞았다고 수 걸음 떨어진 벽까지 밀쳐졌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이 고소인의 턱을 가격하였다면 폭행 당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태이므로 벽에 닿는 고소인의 신체는 전면이 아닌 후면부입니다. 그런데 상해는 등이 아닌 고소인의 턱과 무릎 등 신체 전면에 발생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턱 상처 사진은 타격에 의한 멍 등의 상처가 아니라 어딘가에 쓸린 상처로 보였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벽은 외벽이 아니라 바비큐장 안쪽 의자와 석쇠 그릴 사이에 있는 내벽이었습니다. 잔디근처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면, 어떻게 가격한다 해도 고소인은 사고가 발생한 내벽까지 밀쳐질 수 없습니다. 내벽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장소와 직선 거리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바비큐장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기타 사고의 경위

  • 고소인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스스로 벽에 쓸렸기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다친 줄도 몰랐습니다. 고소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의뢰인은 112에 신고하여 그를 집에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가 스스로 경찰에 전화하여 고소인의 신변을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 112 신고사실 확인원에서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다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의뢰인의 여자친구 역시 일관하여 고소인 주장과 같은 폭행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단순폭행죄 인정, 상해 불인정

경찰에서는 제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의뢰인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상해가 아닌 단순폭행 부분만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단순 폭행만을 인정하여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폭행, 상해 사건에서는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각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인들의 증언, 사고 경위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이 사건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청취한 후 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고소인 주장과 같은 상해가 물리적으로 발생가능한지 면밀히 분석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상해(화상) 혐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입은 상처가 상당하였기에 상해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은 구공판에 회부되었음은 물론, 민사상 성형 치료비 등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적 조력을 얻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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