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무죄입증 및 증거수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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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무죄입증 및 증거수집 가이드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구성요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상해의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갖거나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폭행은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아닌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불법한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하거나 용인하는 심리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죄의 무죄 선고이유

폭행죄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불법성'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일단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사절차에서 방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데,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합니다.

몇 개의 무죄판결 선고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고정1943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 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거나 늘어나지 않았던 점,

  • 피해자가 신체적·생리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쳤을 뿐,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고정855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밀친 강도가 매우 약한점

  •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없었던 점

  •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정2164 판결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 CCTV 영상 상 피고인이 단순히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손을 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신체 접촉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폭행죄 무죄를 위한 증거검토

1. CCTV 영상증거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의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은 사고 그 자체를 재생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영상을 확보하여 유형력 행사의 유무, 강도, 횟수를 확인하고,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 유형력 행사는 아니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에 CCTV가 없는 경우라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두고, 그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검토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각종 서류(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은 수사단계에서는 일부만 볼 수 있으나, 법원 공판단계에서는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진술이 번복되었는지, 폭행경위에 관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오른 주먹에 수술을 받아 깁스를 하고 있었거나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습니다.


폭행죄는 한번 입건되면 혐의를 벗기 쉽지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수사관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피해자의 거짓 고소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에 따라 면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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