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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이 경우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의 개념과 효과
1.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은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금전을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받기 위해 진행합니다.
2. 형사공탁의 효과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상당한 수준의 금원을 예치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고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했더라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며, 피고인은 공탁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형사공탁의 진행시기
▶ 합의 시도
형사공탁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실패했을 때 공탁을 진행합니다.
▶ 기소이후 판결선고 전
형사합의는 사건 발생 후 시기의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형사공탁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 신분일 때만 가능합니다. 수사단계(피의자 신분)에서는 형사공탁이 불가능하며 합의로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공판 진행중이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공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판결 선고일 최소 2주 전에는 공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
2022년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공탁이 가능했고, 피해자가 끝까지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검찰에, 1회 공판기일 후에는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검찰이나 법원 공무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본 후 그의 답변에 따라 열람복사 신청을 허가·거부합니다.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였다면 통상의 변제공탁으로 공탁을 진행하면 되고,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후 허가·거부까지 통상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형사공탁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의 보호법과 같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는 점을 소명하면 되고,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 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2. 공탁서 작성

▶법령조항 :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 성명 : 피공탁자의 성명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합니다.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기호 등)이나 가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었다면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합니다.
-기재례 : 홍길동, 홍길0, 홍□동, 홍길동(가명) 등
▶사건번호 : 법원사건번호(e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000), 검찰청 사건번호(ex-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0000)를 기재합니다.
▶공탁금액 : 한글(ex-이천만 원정), 숫자(ex-20,000,000원)을 기재합니다.
▶공탁원인사실
-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는데,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특히 형사공탁의 요건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첨부서면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된 재판기록 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 공탁자는 2025. 00. 00. 서울 용산구 00로 앞에서 피해자 홍길0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위자료, 형사보상금 등)을 홍길0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나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공탁금 회수제한신고
이전에는 형사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경한 형량을 선고받은 직후, 바로 공탁금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공탁 시 공탁자는 공탁금의 회수제한 신고를 하는데,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 공탁서 첨부서류
해당 형사사건의 공소장 사본,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불허가), 위임장(변호사 등에게 공탁신청을 위임할 경우)
3. 공탁사실 통지
형사공탁 신청이 완료되면 공탁관은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이 완비되었는지 심사하고,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되면 공탁금 납입계좌를 안내하여 공탁금을 입금합니다.
공탁금 입금이 완료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공탁 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탁사실이 공고됩니다. 이후 법원과 검찰청에 형사공탁 사실이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형사공탁은 공소 제기 이후 가능하나, 바로 공탁하는 것보다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인 후 공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 전달과 합의시도, 공탁 금액 결정, 공탁 시기 등 여러 요소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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