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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방적으로 멱살 등 밀치기 등으로 진술서 쓰고 피해자분이랑 합의금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처벌을 받으려고 합니다 피해자분은 조그마한 상처가 낫다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했는지를 모릅니다. 합의금이 합의가 되지 않아 150만 원 이상을 불러서 처벌을 받으려고 합니다 초범이고 벌금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벌금형이 나오는 기간이랑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폭행은 바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