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등 복잡한 계약관계로 인해 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구두로만 계약하거나 불명확한 계약서로 인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제가 수급인을 대리하여 하수급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조적, 미장 공사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회사인데,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체 A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조적, 미장 부분을 하도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를 개인사업자인 원고에게 전부 재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전문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였기에 공사계약서는 A사와 의뢰인의 회사 명의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공사는 모두 원고가 책임지고 진행했고, 의뢰인은 A사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가 고용한 작업자, 자재업체 등에 전부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의뢰인에게 본인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의 제한
이 사건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원도급 : 발주자(건물주)와 원청 건설사(A사)간 계약
하도급 : 원청 건설사(A사)와 전문건설업체(의뢰인 회사)간 계약
재하도급 : 전문건설업체(의뢰인 회사)와 공종별 공사업자(원고)간 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시공사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해당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조건으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하도급, 재하도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법 위반 문제로 하도급 계약서는 무면허 업체가 아닌 전문건설업체 명의로 작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계약서는 A사와 의뢰인 명의로만 작성되었을 뿐 의뢰인과 원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공사계약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공사진행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와 '이행각서'라는 비공식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반박
1. 계약관계 설명
원고는 각 작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 자재비, 그외 고용산재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국민연금 등의 간접비용 등 총 1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A사와 의뢰인이 작성한 공사견적서를 근거로 청구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제한으로 인해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행각서'의 기재 상 공사대금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을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공사대금은 의뢰인이 원고가 데려온 각 노무자, 자재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는바,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없으므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2. 공사대금 초과지급
의뢰인과 A사이의 하도급 계약서 상 총 공사대금은 5억원이었는데, 의뢰인이 원고의 노무자 및 자재 거래처, 각종 보험료 명목으로 오히려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공사대금이 지출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보험료 지급내역 등을 일일이 분석 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원고 주장의 신빙성 반박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여러 번 변경되었는바, 그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산정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가압류 신청 시 '2023. 4월 및 5월 미지급 임금' 4,600만원을 청구
소장에서는 '2023. 3월 분 미지급 임금' 4,700만원 청구
이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간접공사비' 1억원 청구
하는 등 청구금액에 대한 주장이 계속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산정방식에 대해 원고와 의뢰인 간 어떠한 합의가 없었음은 물론, 위와 같이 소송 도중 공사대금에 관한 원고 주장이 일관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4. 횡령죄 무혐의
민사소송 전, 원고는 의뢰인이 A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원고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횡령죄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선고
재판부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하도급·재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건설 공사대금 소송은 계약관계의 복잡성과 입증의 어려움,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대금 정산문제 등 많은 법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증거분석과 법리주장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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