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손해배상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단순한 ‘미용 사고’를 넘어 신체 상해가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법적 책임 성립은 충분합니다. 미용사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커트 중 가위로 귀 일부가 절단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사고 직후 업장에 보고하지 않고 병원 안내도 하지 않은 점은 사후 조치 미흡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전액은 물론 ▲ 흉터·절단에 따른 후유장해 위자료 ▲ 치료 기간의 정신적 손해 ▲ 향후 성형·재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치료비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치료하고 청구하라”는 업장 입장은 책임 회피에 가깝고, 배상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형사 절차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해 정도와 절단 범위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 과정에서 업장 관리 책임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다음입니다.
① 병원 진단서·소견서 확보(절단·흉터 명시)
② 사고 직후 상황, 디자이너 발언을 메모로 정리
③ 미용실과의 통화·문자 기록 보존
이 사건은 초기 대응과 청구 범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미용·의료 유사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질문자 님 상황에 맞춰 형사·민사 중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을 통해 보상 범위와 전략을 정확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