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해 진단 4주(코뼈골절 및 치아파절)
가해자는 초범
합의하지 않았을때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지요.
물론 초범이라 실형은 안살거같긴한데
1. 미합의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합의를 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합의금 산정하는데 위내용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현재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있어
가해자 입장에서 이를 받아드릴지 먼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서울법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전치4주 코뼈골절 및 치아파절인 경우 무조건 벌금 약식 기소 사안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구공판 통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의 금전적인 사정도 중요한 만큼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이 정도 사안이면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로 500만원은 최소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 정도가 아주 과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될 경우 벌금 300만원 내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