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망의사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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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망의사 입증방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거짓말로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편취 행위 당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여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기망의사 판단기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편취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가해자의 변제의사는 내심에 의사에 불과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사기죄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이 말한 대로 돈을 갚을 능력(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편취행위 당시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 역시 가해자의 기망의사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재산조사를 통한 기망행위 입증

1.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

가해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편취행위 당시 이미 많은 수의 근당권과 가압류,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다면 가해자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의 기망행위 뿐 아니라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입증할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과 용도, 면적 등을 기록하는 공적장부로, 건축물의 규모와 건축주의 인적사항, 공사진행경과, 불법 건축물 해당 여부등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자금 사기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부동산을 건축하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가해자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건축자금 사기사건에서 중요 증거로 기능합니다.

3. 신용정보보고서 분석

신용정보보고서는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해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연체기록, 채무액수와 규모, 신용등급 변동 추이, 대출 상환내역, 국세/지방세 등 공과급 체납내역, 회생·파산 인가결정 정보 등 신용정보 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통해 그가 편취행위 당시 이미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숨기고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변경내역이나 자본금 변동내역, 사업자등록 시점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망의사 입증 실제 사례

아래 링크는 제가 사기범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그가 건축하겠다고 말한 건축물의 대장,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사기범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든 사례입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876

위 사건의 사기범은 의뢰인에게 빌라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추후 건축된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차인을 받아 임차보증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빌라가 완공된 상황이라 통상의 사기고소에서 주장하는 '용도사기' 주장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건축했다는 모든 빌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한 후, 편취행위 전후로 이루어진 빌라의 권리변동내역·건축준공내역, 임차보증금 수취 여부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사기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기범은 빌라의 건축주도 아니었고, 각 신축빌라에는 이미 빌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과 가압류, 임차권·전세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사기범은 신축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받아 의뢰인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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