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사실
의뢰인들은 교회의 장로로서 당회 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람들이며,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로서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인들을 위해 관리·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담임목사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에 ○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피해자 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0000년 00월 00일에 형식적인 당회 결의만으로 채권자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에게 채권최고액 ○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자인 대표이사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및 대응
피고인 A에 대한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검사의 증거 중 일부에 대해 입증 취지를 부인하고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습니다.
당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 날인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교회 목사의 요청으로 교회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조달에 협조한 것으로, 교회 재산 담보 제공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신의 행위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한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사건 발생 이후 고의성은 없었으나 본인의 무지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어 교회에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고령이며 항암치료 중이라는 점에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조력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일부 증거에 대해 입증 취지와 회의록 날인 사실도 부인하였습니다. 도장을 맡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근저당권 설정 결의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교회 목사의 요청에 따라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긴 것일 뿐, 근저당권 설정 결의에 대해 참여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었으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피고인 B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왔음을 들어 무죄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A에 대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주범과의 형평성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B에 대해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주범과 공모하여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와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무지했다는 이유는 결코 무죄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무죄 주장 또는 양형 변론 등을 통해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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