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심각하여, 형법상 처벌받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은 학생 간의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중 형법 및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성인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들 간의 발생한 일이라도 공갈, 특수폭행, 폭행·상해, 강제추행 등 범죄의 성격의 처벌이 대상이 되는 행위일 경우,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와 더불어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폭신고와 형사고소의 차이점은?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결기관입니다. 학폭위는 교내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고소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학생이라도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원에서 재판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수사기관은 학폭위의 결정을 구속받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의 동시 진행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면, 각각의 절차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 학폭위의 심의 결과가 형사고소 결과보다 빠르게 나옵니다.
학폭위심의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을 구속할 수 없기에 수사기관은 자체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 경우라면, 가해 학생 측에서는 빠르게 학생과 합의하여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에서 학폭위 심의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학폭위 조치의 감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사절차에서도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가해학생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부터 학폭위 의견서 제출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고소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소년재판은 19세 미만인 자에 대한 재판입니다. 하지만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할 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사건은 관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사건에 따라서는 소년범죄여도 부정기형, 벌금, 집행유예로 처벌 받는 경우가 존재하며,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재판을 가게 되더라도 가해 학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범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학폭 피해, 가해로 고민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가정에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 및 선도를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각각의 결과가 독립적으로 결정되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라면 무조건 자녀를 감싸기보단 사건을 객관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학교폭력·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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