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내 혹은 학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
학교폭력 신고방법
피해 학생 뿐 아니라 목격 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면담,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학폭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 비치된 학교폭력 신고함을 이용하여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 자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학폭 사실 또는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내에서뿐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교사의 이메일 주소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대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112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목격한 학생 또한 적극적으로 학폭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약칭 '학폭위')란?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부터 설립되어 운영되는 의결기관으로 교내외 발생한 학폭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①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②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③ 교육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④ 교육전문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⑤ 학부모, ⑥ 판사·검사·변호사, ⑦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⑧ 의사 자격이 있는 자, ⑨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⑩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전문성을 지닌 자 등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선도조치는?
총 9개로서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중학생의 경우 퇴학처분은 불가합니다.
제1호 처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처분.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처분.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처분. 사회봉사
제5호 처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처분. 출석정지
제7호 처분. 학급교체
제8호 처분. 전학
제9호 처분. 퇴학처분
피해 학생 보호조치는?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뿐 아니라, 학폭 피해 학생으로서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호 처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처분. 일시 보호
제3호 처분.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처분. 학급교체처분
제5호 처분. (삭제)
제6호 처분.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렇다면, 학폭위 조치에 대한 이의 절차는?
학폭위 조치에 대한 이의절차는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뉘며, 각 절차는 청구대상, 청구기간, 청구 대상기관 등을 달리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재심: 가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 퇴학의 경우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행정심판: 학폭위의 요청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다만 위 재심 결정에는 사립학교의 경우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③ 소송: 학교장의 조치, 재심 및 행정심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제소가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학폭위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 등을 별도로 선행 또는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와 형사고소의 차이점은?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절차는 학생을 상대로 교내, 교외에서 형사절차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로서 학폭위와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사건의 경우 학폭위의 진행과 결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라도 이는 수사기관을 구속할 수 없기에 수사기관인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 신고뿐 아니라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