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혼 사유(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③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가 없이도 당사자 간 합의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제출
부부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숙려기간
법원은 이혼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도록 미성년자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을 지정하며, 이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이혼을 고민하고 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3. 이혼 의사 확인 및 이혼 신고
부부는 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재확인하고 협의이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통해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되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만 관여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줄 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적극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소극재산: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채무(대출, 카드빚 등).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방안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위자료
유책사유(예: 가정폭력, 외도 등)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산정하며, 합의서에 반드시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협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
재산은 부동산, 예금 등과 같은 적극재산 외에도 대출, 채무 등과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평가 기준일 기재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회원권, 분양권 등 가치가 변동될 소지가 있는 재산의 경우 재산 평가 기준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보험 및 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
국민연금, 보험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연금 수급 및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등에 대해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4. 위자료와 재산분할 구분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채권으로, 재산분할과는 금원의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5. 이행 방법과 기한 기재
금원의 지급 외에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자 변경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이행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6. 자녀와 관련된 사항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주지만, 추가적으로 합의한 사안이 있다면, 협의 내용과 이행보장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위 주의사항 외에도 부부의 재산, 관계, 유책 배우자의 유무 등 부부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주소지 이전 등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작성하면 안전할까?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대해 사서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서인증은 공증인이 당사자가 진실하게 작성한 문서가 맞다는 것을 인증할 뿐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금원의 지급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이라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금원 지급 외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장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정이혼을 통해 집행력을 갖춘 조정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만약 합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며, 이혼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다툼 없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중요한 권리를 놓치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최소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