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계약 취소(사기), 부당이득 청구 승소
[민사, 부동산] 계약 취소(사기), 부당이득 청구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민사, 부동산] 계약 취소(사기), 부당이득 청구 승소 

유재준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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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전부 인용(8,500만 원)

○ 사건개요: 매도인이 본인의 땅이 아님에도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판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이 사건은 매도인이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부에 토지의 지분소유관계가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 매수인에게 허위의 지분을 판매한 사건입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자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소유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이 특히 그러했습니다.

○ 본 변호사의 조력: 부동산 등기부에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자가 매도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정한 소유권자는 매도인이 아니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매도인이 기망한 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지급한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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