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위임 없이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행위에 이용했는지 여부를 엄중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대리권의 유무와 고의성 입증)
사문서위조의 성립 여부: 피의자가 고소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당시, 정당한 위임이 있었는지 혹은 위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불법 영득 의사 부재: 계좌 개설 목적이 타인을 해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범죄의 '고의'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형사 전담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무고함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가족 관계 및 위임 정황 증명: 당시 피의자가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정당하게 계좌를 개설한 것이지, 문서를 위조하거나 탈법 행위에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모순 지적: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명의를 개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위조나 도용이 아닌 '합의된 대리권 행사'였음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강조: 검찰이 기소를 결정할 만큼 명확한 위조의 증거가 없음을 피력하며 처분청을 설득했습니다.
4. 조력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변소대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일을 돕다 보면 본의 아니게 문서 위조나 금융법 위반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 앞에서는 명확한 근거와 법리가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리권의 존재와 고의가 없음을 확실히 소명하는 것이 기소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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