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자로 같은 점포를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호스트바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에게 “니네 사장 밤일해서 돈 벌어서 이거 차린거다.”,
“창놈 짓하는 더러운 놈이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건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일백만원 벌금형 처분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