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 후방 차량으로부터 강한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최근 겪은 스미싱 피해로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고 순간,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극도의 공포와 신변 위협을 느껴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김영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과,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심리적 정당성 소명: 스미싱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고 당시의 신변 위협을 느낀 정황을 상세히 기술
양형 사유의 적극적 어필: 아내와 딸의 병원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외벌이 가장으로서의 절박한 사정과 평소 성실히 살아온 점을 강조
반성과 개선 의지: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
3.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선행 차량 운전자(피해자)였다는 점과 여러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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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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