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의 맥락과 행위의 목적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폭행 상황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자해를 시도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 행동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러한 행동도 과연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폭행 사건은 대부분 물리적 충돌을 전제로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앞서 든 예시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자해를 시도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그 행동을 막기 위해 흉기사용을 제지시키고 상대방의 몸을 붙잡은 상황에 대해,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단순한 사실관계의 설명을 넘어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적 측면과 정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대응전략으로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A와는 오랜기간 교제를 한 연인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의 우울증과 집착증세가 심해져 의뢰인은 도저히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A에게 결별을 통보하였으나, A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스토킹하거나 자살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와 이별을 원하였지만 A의 이상행동과 자살 협박 등으로 인해 결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기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마음을 굳게 먹고 A와의 결별을 단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A는 의뢰인을 폭행하고 또다시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칠대로 지쳐 A의 행동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소동을 벌이던 A가 갑자기 유리병을 깨더니 손목을 그으려는 행동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A를 제지하기 위해 A로부터 병을 빼앗고 A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흥분한 A의 몸을 누르고 진정시켰습니다.
의뢰인의 대처로 다행히 상황은 진정되었으나, 이후 A는 더 이상 의뢰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되고 결별이 굳어지자, 수개월이 지난 후 마치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상황을 과장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O. O. OO:OO경 OO 소재 호텔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진행 과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무죄 항변
●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법리검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 파악
증거기록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 분석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판례 검토
● 변호인의견서 작성
고소장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세밀하게 비교·분석한 자료제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 된다는 점 증명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 논증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 적극 개진
● 공판절차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이 번복된 부분 집중 추궁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 부각
피해자의 진술을 재구성하여 사건 당시의 자세를 묘사하여 폭행이 불가한 점 입증
피해자와의 관계적 측면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최종 결과] - 무죄
오늘은 위와 같이 폭행이라는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뢰인에 대한 보복심리로 허위의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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