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폭행 기소 -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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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폭행 기소 -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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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폭행 기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 무죄 

안성준 변호사

무죄 판결

서****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언론매체를 보면 지인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하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투는 와중에 폭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실제 폭행으로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싸움 도중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혹은 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폭행까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쉽게 누명을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나는 폭행하지 않았다’는 대처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해 주길 바랄뿐이죠.

그런데 사실 범죄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이 종전보다 더욱 명료해지고 구체화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 가고 있음에 비추어 보거나,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이처럼 작정하고 거짓말로 신고한 경우 처음보다 오히려 진술내용이 불어나거나 구체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사람은 무혐의 종결통지만을 기다렸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약식명령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 얼마 크지 않다고 그냥 신경쓰고 싶지 않다가는 전과도 남게 되고 또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패소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호간 말다툼만을 하였을 뿐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폭행을 가한 것처럼 고소를 당해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무죄를 받아 낸 사연입니다.

사연은 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A와 교제기간 중 A의 언니인 B의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월급날이 다가오니 약속했던 급여를 줄 수 없다며 각종 수당을 임의로 감액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피력하며 말다툼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말을 수긍할 것으로만 알던 B도 화가났던지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의뢰인에 대한 인신공격, 가족 욕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도통 다툼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B는 업장에서 의뢰인을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약속한 급여를 주기 전까진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B는 적반하장격으로 업장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경찰신고를 하였는데요, 다행히 자초지종을 듣던 경찰관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취하고 업장에서는 그만 퇴거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어느날, B는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전 연인이던 A가 헤어진 직후였지요. 전 연인과 B의 공모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보복성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행과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무죄 항변

●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법리검토

  •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 파악

  • 증거기록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 분석

  •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판례 검토

● 변호인의견서 작성

  • 고소장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세밀하게 비교·분석한 자료제출

  •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 된다는 점 증명

  •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논증

  •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의견 개진

● 공판절차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이 번복된 부분 집중 추궁

  • 피해자가 제출한 촬영 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포착되지 않은 점 부각

  • 촬영 영상 각도상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 피해 부위는 타격이 불가한 점 입증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최종결과] - 무죄

오늘은 위와 같이 폭행이라는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뢰인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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