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도급계약 관련 소송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인테리어 시장의 불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민법에서 도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도급계약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계약의 한 형태인데요, 흔히 리모델링, 인테리어, 웹사이트 제작 등이 이러한 도급계약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니만큼, 일이 완성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두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할 사건은 공사업자가 공사기간을 지체하고, 이미 한 공사에서도 각종 하자가 발생이 되어 이의제기를 했더니 공사현장에서 중도에 떠나놓고도 1년이 지나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거짓 주장한 사례입니다.
공사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업자의 부당한 소송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을 하셨습니다만,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 대한 철저한 변론과 증거 분석을 통해 전부 승소를 받았습니다.
도급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업주 사이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상대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서울 소재 한 건물의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과거 의뢰인은 공사업체와 약 2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공사하기로 한 자재도 다른 값싼 자재를 사용하였던 것이 발견되고 시공부분마다 틈 벌어짐, 시공상태 불량 등으로 하자가 여럿 발견되어 재시공, 보완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저런 하자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를 수행하던 업자는 돌연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사의 완공을 요청하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를 찾아와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대 공사업체는 의뢰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각종 하자부분, 다른 자재 사용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원래 약정하였던 공사 자체도 완공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서 스스로 철수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요 요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하자발생에 관한 업체의 책임 등이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수행 내역]
● 사건과 관련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변론 활동
사건의 구체적 경위 파악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재 도용, 하자 발생 부분의 증거 확보
도급계약에서의 일의 완성 및 하자 주장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탐색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하자 부분의 발생에 관하여 적극적인 변론 개진
공사대금의 기성금 지급 사실 및 과기성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메시지와 녹취록으로 증명
[최종결과] - 청구기각 판결 (피고 전부 승소 판결)
오늘은 위와 같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급을 지급 청구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피고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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