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폭력" 으로 인하여 형사상담과 이혼상담 및 사건 진행을 요청주시는 의뢰인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면, 대부분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별거 중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별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의사에 반하여 별거 주거지에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지속적인 전화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가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금일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별거 후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별거 중에도 계속되는 배우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이어진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봐서, 배우자의 행동이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며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지만 배우자는 바뀌지 않았고, 어린 자녀가 계속해서 폭력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혼을 결심하신 후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본 사건의 특징
배우자의 폭력성의 정도가 전치 4주 이상의 상해에 이르는 등 결코 가벼운 가정폭력의 사안이 아닌 점,
이혼소송 중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우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나 사전처분 신청을 할 경우
결정까지 최소 3달에서 6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친정집에서 별거 중이었지만 배우자가 친정집으로 찾아와 폭언 및 협박을 하고 있어 피해자 가족들 전원이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긴급한 상황인 점 등의 사유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울산형사전문변호사/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은
1>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특정하여 의뢰인께 제출을 요청드렸고
2> 증거자료를 확인한 즉시 피해자 보호명령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더 나아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이 있기까지 의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내려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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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25.]
4>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어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5>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심리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다수의 가정폭력사건을 대리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보호명령 심리기일에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시 출석하여 법정에서 대면하게 되는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법원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사전 작성·제출하여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심리를 요청드렸으며 분리심리가 불가하다면, 시간차를 둔 순차 출석으로 심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6> 그 결과 심리기일 당일 의뢰인은 행위자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법률사무소나인 최광민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참석하여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변론한 끝에
7>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금일 소개 드린 의뢰인께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셨는데요,
별거 중에도 지속되는 배우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물론이고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여 위자료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부싸움, 가정폭력으로 시작된 문제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끝나는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현재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과 함께 의뢰인 상황에 적합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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