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매매가 기존의 안마방 형태를 넘어 오피, 스웨디시, 차간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SNS, 채팅앱, 성매매 중개 사이트 등이 불법적으로 성행하며 성매매가 만연해지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성매매 단속은 인천, 부산, 창원, 그 외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부산만 해도 성매매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수 백명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 울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계신 의뢰인분들께서 “울산형사전문” “울산성범죄/성매매전문” 법률사무소 나인에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이 성매매 업주 혹은 성매매 종사자라면 성매매처벌법 대응과 더불어 의료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사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법률사무소 나인은 성구매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 업주를 대리하고 있으며 성매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금일은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분들이 자주 주시는 질문에 대하여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일인데도 큰 문제가 되나요? 그냥 부인하면 안될까요?”
“대가를 지불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죄가 될까요?”
통상적으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업소를 시작으로 성매매 종사자 성구매자까지 수사망이 넓혀지는 구조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성매매를 하고 몇 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일지라도 성매매단속을 통해 업소 “영업장부”가 확보된 상태이고, 영업장부와 일치하는 고객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수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한 이후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시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시는 경우"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체포ㆍ구속의 가능성이 높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강제수사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신 경우라면 실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에 수사기관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초기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성매매 상대방의 나이" 입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실형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성을 직접적으로 사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성매매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한 이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성매매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그 어떤 사건에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인데요 현재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사건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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