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2024. 0. 00. 00: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 소재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부분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가방을 고쳐메기 위해 팔을 움직이던 중 피해자의 가방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부딪힌 것일 뿐,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호소하며 윤형동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윤형동 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미리 담당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회피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 방향으로 팔을 뻗어 의뢰인을 친 것으로
①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②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이런 돌출행동에까지 대비하여 운행하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의뢰인이 자전거
운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③ 의뢰인의 자전거 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관할경찰서에서도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범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전조사종결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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