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9년전 몰리브덴 매장량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소인에게 2억5천만원의 투자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정확한 투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금이 몰리브덴 매장량 조사가 이루어졌고, 일부 금액이 투자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너무나 억울하다며 저희 캡틴법률사무소 윤형동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캡틴법률사무소 윤형동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
해당 투자건과 관련된 관계관청의 인허가 관계에 대한 수사필요성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소인에게 광업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필요성,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 등을 상세히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소시효가 임박하였고 자칫 경찰의 불송치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캡틴법률사무소 윤형동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당보완수사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거쳐 사기 혐의로 아래와 같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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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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